|
|
 |
|
 |
|
오늘 방문자수 |
     |
어제 방문자수 |
     |
최고 방문자수 |
      |
방문자수 누계 |
       
|
|
|
|
|
|
|
|
|
한국수필작가회 회칙
|
■ 제1장 총칙 |
 제1조(명칭) : 이 회는 한국수필작가회라 한다.
제2조(위치) :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|
|
|
■ 제2장 목적과 사업 |
제3조(목적) : 회원의 수필 창작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: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한다.
- 동인지 발간
- 홈페이지 운영
- 필을 주제로 한 세미나, 좌담회 개최
- 기타 이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|
|
|
■ 제3장 회원 |
제5조(회원) : 이 회는 한국수필지에 추천을 완료한 자와 신인상을 받은 자로 한다.
제6조(입회) :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조(회비) :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단, 사무국장, 재무는 회비를 면제한다.
제8조(자격상실) : 이 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제9조(경고 또는 제명) :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, 또는 이 회의 위신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경고 또는 제명 할 수 있다.
|
|
|
|
제10조(임원) :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 장: 1인
- 부회장: 3인 이내
- 감 사: 2인
- 사무국장: 1인
- 편집주간: 1인
- 재 무: 1인
- 이사: 적정수(전국 지역별 안배)
제11조(임원의 선출) : ①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
받아야 한다.
③사무국장과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④이사는 지역별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⑤사무국 외 편집부를 둔다.
주간은 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
받아야 한다.
그외 편집장 및 편집위원은 주간이 위촉한다.
주간 1명, 편집장 1명, 편집위원 5명이상
제12조(임원의 기능) : 회 장: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감 사: 이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사무국장: 이 회의 회무 전반을 관장하고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편집주간 : 동인지 출판을 관장한다.
재 무: 회계를 전담하고 총회에 결산보고를 한다. 이 사: 이 회의 주요 업무를 협의 처리한다.
제13조(임기) :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|
|
|
■ 제5장 회의 |
제14조(정기총회) :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는 매년 4월 개최한다.
제15조(임시총회) :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구나 이회 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16조(이사회) :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.
제17조(총회성원) :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,
제18조(이사회성원) :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제19조(회의의결) : 회의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 :
- 임원선출
- 사업계획의 심의 결정
- 결산안 및 예산안의 승인
- 정관 개정
- 기타 중요사항
제21조(이사회 의결사항) :
- 중요사항 및 총회 개최의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 의결
- 회원 입회에 대한 심의
- 총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
|
|
|
■ 제6장 재정 및 회계 |
제22조(재정) : 이 회의 재정은 입회금,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23조(회계년도) : 이 회의 회계연도는 3월말로 한다.
|
|
|
|
제24조 :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.
제25조 :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26조(시행일) : 이 회칙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 단 2009년도 총회에서 추대된 부회장은 추대 당시의 회칙에 따른다.
|
|
|
|
|
|
|
|
|
|
|
|
|
한국수필작가회 동인작품상 운영 규정
제1조(상의 명칭)
|
이 상(賞)은 『한국수필작가회 동인작품상』이라 한다.
|
제2조(목적) |
이 상은 한국수필작가회 동인지 작품의 질적 향상과 회원의 작품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작품 창작에 대한 격려와 사기 및 작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상을 시상 한다.
|
제3조(수상대상)
|
이 상은 본 회 회원으로 그 해의 동인지에 발표한 작품 중, 가장 좋은 작품으로 선정된 회원1명에게 수여한다.
|
제4조
(운영위원회)
|
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다.
①운영위원장 : 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②운영위원은 8인으로 하되 전임회장 중 5인, 등단 20년 이상 회원 중 3인을 위원장이 위촉한다.
(단 위원장은 의사결정에 참여치 않는다)
③심사대상작품은 당해 연도 동인지에 제출한 작품 으로서 미발표된 신작에 한한다. 작가회 회원 가입후 1년이 지나고 등단한지 15년 이하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.
⓸운영위원회는 7명-9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.
|
제5조(시 상)
|
시상금의 재원과 상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정한다.
①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, 시상금은 한국수필작가 회 의 기금, 혹은 후원회 회비로 충당한다.
②상금의 규모는 작가회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매 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③ 시상은 매년 동인지 출판기념일에 시행한다.
|
제6조(심사규정)
|
제6조(심사규정) ①1차 심사 : 동인지에 제출한 작품으로 작가회 가입1년부터 등단15년 까지의 대상을 사무국에서 선별 하여 심사위원에게 보낸다. 1차 심사는 총 작품에서 심사위원장 재량에 따라 10~15점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. ②2차 심사 : 1차 심사에 선정된 작품 중 심사위원 각기 1~10점을 채점하여 점수를 가산, 점수가 높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한다. ③ 3차 심사 : 2차 심사에 선정된 작품을 각 심사 위원이 채점(채점방식은 2차와 동일) 한다. 마지막 참여도 점수를 합산 하여 최종 1명 을 수상자로 선발한다. -작품점수 + 참여도 점수(총회참석3점/봄, 가을문학기행각3점/찬조1점=10)
|
- 부칙 -
|
제1조(시행)
|
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단 이 규정에 의한 제1회 시상은 2012년 제26집 출판기념일부터 실시한다.
|
제2조
|
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.
|
|
|
|
|
|
|